학술지/놀이교육연구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21.11.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놀이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놀이교육연구’에 제출된 논문이 편집 방침에 의하여 접수되고 심사되는 논문에 있어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과 동시에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절차와 조치 등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놀이교육학회 학술지 ‘놀이교육연구’와 학술대회 발간물 및 학회 발간물에 투고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학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회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규정에 담긴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4.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관련된 정보를 정직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관련 교육 및 공지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6. 공동 연구논문 중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인 경우, 논문 투고 시 이 사실을 학회에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 공저 공개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자의 윤리적 덕목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테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자신의 연구를 중복 게재하는 것도 이에 포함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표절 행위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투고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5조 (연구자의 정직성)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적,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의 개방성 및 저작권)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개별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놀이교육학회가 보유(CC-BY-NC-SA)하며,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논문투고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여도 배분)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 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 공식적인 공동 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3. 실험의 공헌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주요 실험을 직접 수행한 연구자는 제1저자이어야 하고, 논문 작성을 책임지고 연구와 교신을 진행하는 연구자는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기타의 역할을 담당한 연구자를 공동저자로 나누어 공평하게 기여도를 배분해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조직)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연구윤리위원장의 임기는 편집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2년이며, 그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연구 및 기술 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판정)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당 학회에 알린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행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여부와 그 책임자 및 부정의 정도·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련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하다.
5. 제보 또는 인지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및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맡는다.
6. 제보 또는 인지된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 판정은 본 연구윤리위원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당해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윤리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8. 연구부정행위 판정 기한은 6개월로 한다. 즉 연구부정행위 제보나 학회 자체 발견 이후 예비조사, 위원회 소집 후 본 조사 및 판정까지 기한을 말한다. 피의자는 이의신청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때에도 동일하게 6개월 검증 시효 기간 안에 완료한다.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기준)
연구부정행위는 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고의성 : 알면서 저지른 고의적 행위인지
2. 목적성 : 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
3. 무모성 : 연구자 집단에서 볼 때 얼마나 무모한 행위인지
4. 반복성 : 반복적으로 행한 것인지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정한다.
 
제13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1. 게재 확정된 논문이더라도 본 위원회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는 보류한다.
2 기 게재된 논문은 한국놀이교육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 “놀이교육연구”에서 삭제하고, 해당 연구자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이후에는 한국연구재단에도 통보하며. 또한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3. 연구부정행위 혐의로 최종 판정을 받는 자는 5년간 정회원에서 강제 탈퇴되며, 한국놀이교육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게재를 못하며,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4.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본 위원회 의결과 동시에 연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조속히 논문 게재를 취소한다. 또한, 상기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진행한다.
6. 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1. 예비조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연구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다. 예비조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하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제보내용과 예비 조사절차 및 일정을 알려주며, 예비조사 종료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조사위원 명단, 조사 절차, 심의 결정의 근거 및 이유,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그밖에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본 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이의제기 또는 변론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장은 본 조사 종료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하며, 결과보고서에는 조사결과 및 근거, 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한다.

제15조 (판정)
1.판정이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에 따른 본 조사 결과를 확정짓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통보서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결과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부터 판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연구윤리위원회가 판단될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재심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심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련자에게 통보하며, 재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재심사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 요청은 할 수 없으며 재심의는 종료된다.

제17조 (판정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 재심의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이 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2.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학회에서 공개사과, 정회원으로서의 일정기간 자격 정지 및 학회 학술지 논문투고 금지, 게재 논문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 및 홈페이지에 공지, 연구 지원비 수행의 경우 지원기관에 통보 및 절차에 따른 회수,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판정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 한다.

제18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한국놀이교육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 및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참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논문게재를 신청하기 전에 논문유사도검사(KCI)를 실시 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약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논문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