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놀이교육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21.11.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놀이교육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편집위원장은 교육기반 학제간 융합 연구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며, 교육 관련 학제간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이끌 수 있는 학자로 하며,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학회의 연구 활동을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선임한다.

2. 편집위원회 위원은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학회 이사, 정회원 혹은 사회 학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학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의시결정)
1. 편집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기타 학술지 편집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 결정한다.

제4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논문, 편집, 투고, 심사, 연구윤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며,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논문 심사 절차와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운영)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이나 전자 우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무를 다 한다.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